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입국 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때론 예기치 않게 특정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껌은 아예 반입 자체가 금지돼 있는 물품이다. 몰래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껌을 씹다 적발되면 적지 않은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반입 금지 품목은 물론 1인당 면세 한도와 품목별 면세 한도, 심지어 외환신고 절차 등이 나라마다 제각각이라는데 있다.

[관세청 홈피 캡처]
[관세청 홈피 캡처]

한 예로 베트남 세관은 면세 한도 금액을 1000만동(약 48만5000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술은 20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1.5리터, 그 미만이면 2리터까지 면세 혜택을 준다. 맥주 같은 저도주는 3리터까지 면세를 허용한다.

따라서 자신이 찾아갈 국가의 통관제도를 미리 숙지하는 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필요하다.

이에 착안해 관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비 여행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174개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프론트 페이지 상단 부분의 패밀리사이트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차례대로 해외통관지원센터, 휴대품 통관안내 등을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전국 공항과 항만의 입출국장, 세관 등에서 관련 정보가 담긴 책자를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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