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을 폐업할 때 자영업자가 겪게 되는 황당한 일 한가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적지 않은 이들이 폐업 신청을 하러 갔다가 영업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오라는 관청 직원의 요구를 받곤 했다. 폐업하는 것도 서럽고 우울한데 마치 약을 올리듯 영업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와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것이다.

크게는 전봇대, 작게는 손톱밑 가시 같은 규제들이 수두룩하지만 그것들 중엔 이처럼 황당하거나 우스꽝스러운 규제들도 적지 않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폐업시 영업등록증 재발급 요구는 많은 이들을 화나게 했고, 그들의 목소리 일부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전달됐다. 이에 권익위가 민원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12개 정부 부처에 시정을 권고했다.

16일 권익위는 노래방과 PC방 등을 운영하다 폐업할 때 요구되던 영업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없애라고 관련 부처들에 권고했다.

그간 노래방과 PC방 외에 자동차정비, 직업소개, 결혼중개, 장례식장 운영, 소독, 가축분뇨 처리, 동물판매 등의 26개 업종을 운영하던 이들은 폐업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했다. 등록증 반납이 필수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 발생하곤 했다. 이 때 관청의 창구 직원은 영업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와야만 폐업 신청이 가능하다며 절차 이행을 미뤘다.

물론 여기엔 규정상의 근거가 있었다. 법령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돼 있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었다.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그같은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부처별로 관계법령을 고치라는 내용이었다.

지금도 모든 업종이 폐업 신고시 영업등록증을 필히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음식점이나 약국 등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는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폐업신고서의 지정된 난에 분실 사실을 그 사유와 함께 적어내면 그만이다. 폐업 절차를 담은 관계 법령에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에서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등록증 반납이 폐업 신청의 필수조건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그동안 권익위에 심심찮게 항의의 뜻을 전하곤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일부 업종에 한해 부과되고 있는 폐업신고 수수료도 폐지할 것을 각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들의 짜증을 조금이라도 덜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연도별 폐업신고 건수는 2015년 23만건, 2016년 25만건, 2017년 28만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요구돼온 영업등록증 재발급 및 폐업 수수료 납부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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