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258개로 확대됐다. 17일 서울시는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35개 업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는 중개업소를 지칭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은 서울시 주관 하에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업자는 구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뒤 특정 외국어 테스트 등을 통과해야 한다. 대면 테스트 방식으로 이뤄지는 외국어 능력 심사는 말하기, 듣기, 쓰기 등으로 진행된다.

[사진 = 서울시 제공]
[사진 = 서울시 제공]

외국인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실적이 있으면 심사 때 가점을 부여받는다.

신청 자격은 1년 이상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실행한 업소 대표로 한정된다. 또 최근 1년 새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특정 외국어로 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를 비치한 가운데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다. 해당 업소는 서울 거주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취득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한편 외국인 거주자들과 토착 주민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부대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서울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와 시의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그리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및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소개되는 혜택을 누린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2008년 처음 출현한 뒤 매년 그 수를 늘려왔다.

현재 서울시에서 영업중인 어권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수는 영어 193개소, 일어 44개소, 영어 및 일어 9개소, 중국어 5개소, 영어 및 중국어 3개소, 기타 4개소 등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업소의 경우 영어 23개소, 일어 9개소, 기타 언어 3개소로 구성돼 있다.

자치구별 업소 수는 용산구 67곳, 강남구 30곳, 서초구 27곳, 마포구 16곳, 송파구 12곳 등의 순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언어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업소들이 등장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로 부동산 중개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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