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계란을 상대로 한 사육환경표시제가 적용된다. 사육환경표시제란 계란 껍데기에 해당 계란의 생산 과정과 사육 환경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계란 수집·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 지역내의 각 축산농가와 판매업자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사진 = 경기도 제공]

살충제 계란 파동의 여파로 계란의 건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도입된 이 제도는 계란의 생산일자(4자리)와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를 차례로 계란 껍질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8월 23일 경기도의 모 농장에서 방사 사육한 닭에 의해 생산된 달걀이라면 그 껍데기에 '0823AB38E1'이란 글자가 찍힌다. 여기서 ‘0823’은 생산 월일, ‘AB38E’는 생산농가, ‘1’은 사육 방식을 알려주는 표시다.

맨 뒤의 사육방식 숫자(사육환경번호)는 방사사육의 경우 1, 평사(땅바닥에 만들어 놓은 평평한 우리) 사육은 2, 개선된 케이지 사육은 3, 기존 케이지 사육은 4로 표시된다.

이 숫자가 작을수록 동물복지가 양호한 상태에서 사육된 닭이 낳은 달걀임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시 글자 중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사육환경번호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단, 맨앞 네자리 숫자로 구성되는 생산일자 표시는 내년 2월23일부터 의무화된다.

예전에도 달걀 껍데기에 생산 이력이 표시됐지만 그 내용이 ‘시도’와 ‘생산 농장’을 가리키는 부호에 국한됐었다.

달걀 사육환경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달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져 소비가 늘고, 그에 따라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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