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 신는 샌들 일부 제품에서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납 이외에 불임과 조산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조가죽 및 플라스틱 재질의 어린이용 샌들을 수거해 조사함으로써 확인됐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수거된 20개 제품(인조가죽 제품 13개, 플라스틱 제품 7개) 중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제품은 모두 4개(인조가죽 3개, 플라스틱 1개)였다.

[사진 = 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사진 = 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플라스틱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0.1% 이하)의 342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2개의 인조가죽 제품에서는 2~116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또 인조가죽 1개 제품에서는 납성분이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해당 제품의 납 검출량은 기준치(300mg/kg)를 조금 넘는 347mg/kg이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서 장기적으로 접촉할 경우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납은 체내에 한번 흡수되면 배출이 되지 않는 중금속으로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샌들의 깔창과 발등을 덮는 밴드 등에서, 납 성분은 인조보석 장식품에서 검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표기돼야 하는 항목들인 제조연월, 제조자명, 재료의 종류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16개나 발견됐다. 어린이 샌들은 관련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인 만큼 위 내용들이 꼬리표나 최소단위 포장지 등에 반드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사용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 물건을 고를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와 관련, “어린이는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 보다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같은 판단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용 샌들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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