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자진신고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5년 도입한 인센티브제는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인센티브제가 시행된 후 자진신고 금액은 늘고 미신고 적발 금액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1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한도 초과분 자진신고 금액은 2015년 872억1500만원, 2016년 1048억1500만원, 2017년 1455억18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195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그래픽=연합뉴스]

반면 미신고 적발 금액은 2015년 325억7600만원, 2016년 285억3500만원, 2017년 288억42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73억7500만원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자진신고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신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부당한 관세포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휴대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는 2014년 1163억300만원, 2015년 1197억9100만원, 2016년 1333억5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1743억6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까지 1369억6200만원을 기록해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 반입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부동의 1위를 지킨 해외 유명상품 핸드백은 올해 7월 기준 6만2337건, 803억9900만원 규모로 품목별 순위와 과세 가격에서 선두를 유지했다.

2위는 해외 유명상품 시계(1만5052건, 220억3900만원), 3위는 기타 신변잡화(1만3847건, 138억5100만원), 4위는 와인(9470건, 6억7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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