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이선호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19년 만의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7시간 2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6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현재까지 청구되거나 신청된 한진그룹 일가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이후 조현민 전 전무와 조양호 회장 아내 이명희 씨에 이어 이번에 조 회장까지 사정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이명희 씨는 ‘갑질 폭행’ 의혹과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조양호 회장은 19년 만의 수감을 피했다. 1999년 항공기 도입 리베이트 과정에서 세금 629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된 조 회장은 19년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지만 아내와 딸처럼 구치소행을 면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조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상황에서 앞으로 조 회장이 어떤 사법 절차를 밟게 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