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공정위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업체에 불법으로 대거 재취업한 혐의가 포착됐다. 공정위로서는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다.

공정위 간부들을 받아들인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은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다수다.

[사진 = 연합뉴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서울 양재동의 현대자동차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헸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등으로부터도 취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심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할 경우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검찰은 당초 공정위 간부 출신 5~6명을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를 잡고 대상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취업심사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조에는 퇴직 공직자는 현직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이는 퇴직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뒤 후배인 현직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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