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 은행 업무를 보려 할 경우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활용하면 된다. 점포 현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20일 추석 연휴에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탄력점포는 시중은행이 주요 역사나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점포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에서 은행이 운영하는 것으로 입·출금, 신권 교환 업무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연휴에 대출이자 만기일이 있다면 대출이자 납입일은 오는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휴 전 마지막 영업일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에 도래하면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카드결제대금 지급일을 카드 사용일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1영업일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차량과 관련한 유용한 팁도 소개했다.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는 장거리 운행을 앞둔 운전자에게 좋은 팁이다.

형제 등 제삼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통상 20∼25%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 고장 시 유용하다.

이런 특약은 가입 시점이 아닌 가입일 24시부터 적용되므로 출발 전날 미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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