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그리고 청년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혜택이 확대된다. 대출 용도는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마련이다.

이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자격은 완화되고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자격 요건에서는 연 소득제한선이 기존의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2000만원 늘어난 2억2000만원으로 변경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결혼 연수와 상관 없이 자녀수만을 조건으로 삼아 실시하는 우대금리 대출도 있다. 2자녀 이상이면 2억4000만원까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수 우대금리 혜택의 폭은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등이다.

이로 인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최저 1.2%의 금리로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역시 신혼부부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 제공된다. 수도권은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지방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각각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자녀수별 우대 금리도 신설돼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이면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신혼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수가 둘 이상이면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수도권에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 최저 1.0%의 저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받는게 가능해진다.

청년(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이하 주택) 전용 버팀목 대출 조건도 개선된다. 보증금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지고 금리는 기존 2.3~2.7%에서 1.8~2.7%로 낮아진다. 대출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커진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 가구엔 1.0%의 우대금리 적용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정이라면 디딤돌 대출에서 0.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