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그리고 청년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혜택이 확대된다. 대출 용도는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마련이다.
이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자격은 완화되고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자격 요건에서는 연 소득제한선이 기존의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2000만원 늘어난 2억2000만원으로 변경됐다.
결혼 연수와 상관 없이 자녀수만을 조건으로 삼아 실시하는 우대금리 대출도 있다. 2자녀 이상이면 2억4000만원까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수 우대금리 혜택의 폭은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등이다.
이로 인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최저 1.2%의 금리로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역시 신혼부부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 제공된다. 수도권은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지방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각각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자녀수별 우대 금리도 신설돼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이면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신혼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수가 둘 이상이면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수도권에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 최저 1.0%의 저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받는게 가능해진다.
청년(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이하 주택) 전용 버팀목 대출 조건도 개선된다. 보증금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지고 금리는 기존 2.3~2.7%에서 1.8~2.7%로 낮아진다. 대출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커진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 가구엔 1.0%의 우대금리 적용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정이라면 디딤돌 대출에서 0.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