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 창출의 선순환 효과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임금이 이같은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도 도입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원 증가했고,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 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또한,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 개선(70%) 등 개인의 업무개선 인식 효과와 시민친절(고객시민서비스) 인식 향상(63.6%)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15년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것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시급 1만148원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 많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다.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1039명이었으며, 4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 1만원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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