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발언이 정부 인사로부터 나왔다. 지난 8월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유엔사령부의 제지로 무산됐던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정부 측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한 정부 인사는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다. 조 대사는 16일(현지시간)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묻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질의에 “판단의 주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하는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 [사진=연합뉴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 [사진=연합뉴스]

조 대사는 “지금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게 아니다.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며 “물자가 이동하고 현금이 가고 하면 그것은…”이라며 말을 흐렸다.

이는 지난 8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공동조사가 무산된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유엔사령부는 열차의 연료 등의 북한 반입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시 공동조사를 제지했다.

조 대사는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예컨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문엔 “불가능하다”며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제재의 선을 넘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조 대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 제재 위반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은 채택될 것으로 봤다. 유엔 제3위원회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주도로 대북인권결의안 문안 작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언급했다.

조 대사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듯이 정치적 선언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프로세스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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