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지폐는 전액 교환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이다.

손상된 지폐는 가까운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교환받을 수 있다. 단, 교환 액수는 지폐의 손상 정도, 즉 남은 부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남은 부분의 크기가 4분의3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남은 크기가 5분의2 이상 4분의3 미만이라면 액면가의 절반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남은 조각의 크기가 원래 크기의 5분의2 미만이라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만약 훼손된 상태가 심해 판별이 어려울 경우엔 은행이 교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때는 전국에 산재한 한국은행 지역본부로 가 다시 판별을 받도록 해야 한다.

동전 또한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면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훼손된 수표나 외화는 교환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훼손돼 교환되는 돈은 얼마나 될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손상을 이유로 교환된 돈은 지폐가 100억6300만원, 동전이 104억3700만원이었다.

손상된 뒤 교환된 지폐의 연도별 액수는 2013년 13억7800만원, 2015년 15억8400만원, 지난해 21억2700만원 등이었다. 올들어 8월 말까지의 누적 교환액은 16억6600만원이었다.

5년 누적분을 놓고 보면 권종별로는 오만원권이 69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수로는 만원권이 전체의 48.1%인 29만장에 달했다.

손상 사유는 화재가 단연 1위였다. 그로 인해 교환된 액수가 42억1400만원이나 됐다. 습기로 손상된 지폐가 그 다음으로 많아 교환액 35억9500만원을 기록했다. 그 다음 순위는 장판 눌림에 의한 손상(교환액 9억5200만원), 찢김(교환액 5억100만원) 등이었다.

동전의 주된 손상 원인은 물 속 방치였다. 대형 쇼핑몰이나 사찰 등의 분수대, 연못 등에 던져진 뒤 장기간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 의원은 돈을 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화폐 사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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