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진다. 직장을 찾지 못해 수입이 없다면 부담스러운 나머지 보험료 납부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노령연금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2016년 8월 도입된 게 실업크레딧 제도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실업크레딧은 일종의 연금 사다리인 셈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실업크레딧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해준다.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월 최고 4만7250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산정한다.

실업크레딧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6년 8∼12월 5개월간 12만8143명, 2017년 36만9272명, 2018년 1∼8월 31만2616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169만1676명의 47.9%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이러한 결과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현황'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이렇게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증가한 건 최근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1999년 6월부터 현행 기준(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실업자 수 통계를 작성했을 때 1∼8월 평균 실업자 수는 올해가 가장 많았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