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의 세부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인하폭은 15%이고 적용 기간은 새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이다.

이로 인해 10월의 3주간 전국 평균 가격 기준으로 무연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123원(7.3%) 내려가게 됐다. 기타 유종별 리터당 인하폭은 경유 87원(5.8%), LPG부탄 30원(3.2%) 등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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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유류세 총액은 약 2조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하 폭과 적용 기간 모두에서 예상보다 다소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류세 인하 방침을 처음 밝힐 때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10% 정도 내리면 휘발유의 리터당 가격이 80원 남짓 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세수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서 읽히듯이 이번 조치는 내수를 조금이라도 진작시켜 경기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부자들의 세 부담만 더 크게 덜어주는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 터라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한자릿수 증가에 그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와 고용 상황이 단기간 안에 개선되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하나하나 열거했다. 각종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우선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를 거론하면서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란 평균적으로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준수하되 일감이 많을 때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대신 한가한 기간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허용되는 단위 기간은 3개월이다. 즉, 3개월로 끊어서 계산했을 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름철 또는 겨울철에 맞춰 1년에 한차례씩 성수기나 비수기를 맞는 업종의 경우 3개월 단위의 기간 쪼개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요즘 논란이 한창인 원격 협진과 공유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과 거동 불편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격 협진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통과 숙박 등 분야에서의 공유경제도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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