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당초 발표됐던 것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종료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를 언급한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김 부총리는 2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답변을 통해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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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내년 5월에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유류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김 부총리는 “환원할지, 일부 환원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갈지는 그 때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서민 생활에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상황이 내년 봄까지도 지속된다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처분가능한 소득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오는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휘발유의 경우 판매가(10월 3주간 평균 판매가 기준)가 리터당 123원(7.3%) 내려갈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 예정대로 6개월 동안만 유류세가 인하될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소요될 정부 재정은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인하 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 6일 이후 유류 값이 여전히 비싼 상태를 유기하거나 경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따지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김 부총리의 국감장 발언은 그같은 시중의 의문 제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듯 김 부총리는 기간 연장 검토의 조건으로 대략 두 가지를 제시했다. 내년 봄의 유류 가격 수준과 당시의 경기상황이 그것이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기존의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 사실상 세금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조치 시기를 특정할 순 없으며, 여러 고려 요인들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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