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호가창이 1~10주의 소량 주식이 체결됐다는 신호로 자주 깜빡인다면 의심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요즘 들어 단주(端株)매매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뒤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이 주식시장에 출몰하는 일이 잦아진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단주매매 신호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단주매매가 주식카페 등에서 주식투자 기법으로까지 소개될 만큼 일반화되어가고 있는데 대해 금감원이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금융감독원.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 = 연합뉴스]

단주매매 시세조종은 소량의 주식을 미끼로 반복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낸 뒤 거래를 체결시켜 해당 주식의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이다. 일차 목적은 주가 끌어올리기이다. 요즘엔 조직화된 일부 세력이 알바와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동원해가며 단주매매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세조종 세력은 시장의 관심 종목을 일정량 사들인 다음 단주매매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가가 일정 목표치에 도달하면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해 차익을 얻는다. 이후 주가가 떨어져 입는 손실은 일반 투자자들의 몫이다.

주범은 시세 차익을 취하는 용도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지만, 종범 격인 알바 등은 별도의 계좌를 통해 주문을 내는 것도 이들이 취하는 수법중 하나다.

단주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시세조종 목적으로 이를 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왜곡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주문을 번갈아서 반복적으로 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타인의 시세조종 행위를 돕기 위해 대신 주문을 내는 행위, 매매계좌를 빌려주는 행위 등도 시세조종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서만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8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금감원은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가 드러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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