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달걀 껍질에 산란일자(닭이 알은 낳은 날짜)가 표기된다. 표기는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를 합친 네 자리 숫자를 차례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국은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미 이행시 처벌이 가해진다.

또 내년 4월부터는 가정용 달걀의 경우 세척과 검란, 살균 등의 과정을 거친 것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세척 등 위생처리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이뤄진다. 이 역시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의무화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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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 분야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이는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 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의 물질은 그 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이다.

1월부터는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을 인증업체가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불시에 점검해 평가한다. 해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해 1월부터는 표준서식에 의한 일반의약품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3월부터는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시판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이 허용된다. 단, 대마 성분일지라도 외국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것(식품, 대마 오일, 기타 대마 추출물)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3월부터는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은 경우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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