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를 지닌 사람들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이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도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로 확정된 사람은 8만7293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1만8672명(27%)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공시가격이 100%로 올라간 뒤엔 그 수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것이란 정부의 장담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6865억원이었다. 이는 전년의 1조5030억원보다 10.2% 늘어난 것이다. 납부 대상은 33만5000명에서 39만7000명으로 18.3% 늘었다.

이들 중 1주택 보유자는 전년의 6만8621명보다 1만8672명 많아졌다. 이같은 증가폭은 2010년 기록한 1만9953명 이후 가장 큰 폭에 해당한다. 지난해의 부동산 시장 호황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종부세 중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은 3878억원이었다. 주택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가는 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 중 주택 11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2만8547명으로 전년 대비 3674명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상위 10%인 3만9700명이 낸 종부세는 1조4640억원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차명계좌 신고를 받고 지급한 포상금은 총 19억8500만원에 달했다. 전년의 11억9800만원보다 65.7%나 늘어난 액수다. 포상 건수도 전년에 비해 57.8% 늘어난 1998건을 기록했다. 차명계좌 신고 후 받는 포상금은 2013년만 해도 1억900만원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 거부 신고로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총 6876건에 14억2700만원이었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