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소위 ‘레몬법’이 새롭게 도입됐다. 적용되는 상품은 자동차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이다. 물건을 잘못 샀을 경우 불량품을 되물리고 돈을 돌려받거나 완전한 새 제품으로 교환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레몬법의 주 내용이다. ‘레몬법’은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너무 시어서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다면,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비유적 표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새해부터 이와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레몬법’이 발효됐다. 법 시행 시점은 이달 1일이다. 한국판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동법 47조 2항(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조건)에는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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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차를 산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 이내라면 같은 고장이 반복될 경우 새 차를 바꾸어 받거나 산 차를 돌려주고 환불받을 수 있다. 여기서 ‘1년 이내’와 ‘주행거리 2만㎞ 이내’는 ‘오어’가 아니라 ‘앤드’다. 즉, 산 지 1년 이내일지라도 주행거리가 2만㎞를 넘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 조문에는 ‘주행거리가 2만㎞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반복되는 고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적시돼 있다. 주요 부분에서 똑같은 하자가 두 번 이상 발생해 수리를 했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요 부분 외의 부분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어느 부분인지를 막론하고 1번을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었다면 이 역시 교환·환불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

위에서 언급된 주요 부분은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으로 법률에 명시돼 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하자가 발견됐다면 소비자는 제조사에 환불·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하자 유무는 새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가리게 된다. 심의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한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최대 50명)로 구성된 심의위는 필요시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하자 유무를 가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심의위는 중재 판결까지 내리게 된다. 심의위의 중재 판결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강제성이 있는 만큼 제조사는 심의위 결정에 따라야 하며, 불응시엔 강제집행이 이뤄진다.

단, 소비자가 심의위의 중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는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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