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제도 확정 이후 새로 사는 스마트폰이 그 대상이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존대로 보증기간 1년이 유지된다.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도 1년 더 늘어나 2년으로 바뀐다.

일반열차를 놓쳤을 때 표를 반환하면서 내는 수수료에 대한 기준과 열차가 지연출발할 때 받는 보상금 기준도 명확히 규정된다. 열차표 반환 수수료의 경우 열차 출발 후 20분 이내에 도착할 경우라면 15%를 수수료로 제한 뒤 나머지 8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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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변화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9일 이상의 내용들이 담긴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된다.

공정위가 제조사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이 기준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체들은 그간 이 기준에 따라 품질보증을 실시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행정예고된 기준 개정안도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상반기 중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국내 제조업체들은 그 동안 공정위 기준에 따라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왔다. 그러면서도 제조업체들은 일부 외국 소비자들에게는 보증기간 2년을 적용해왔다. 이로써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한다는 반발을 자초했다.

이 기준이 아이폰 등 외국산 제품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애플 등 외국 업체가 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 연장은 데스크톱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현재 데스크톱의 메인보드는 핵심부품이라는 이유로 2년간 품질을 보증받고 있다. 이 참에 아무런 규정이 없던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태블릿 부품 보유기간도 4년으로 새로 정해졌다.

일반열차의 지연보상 기준과 승차권 반환 수수료에 대한 기준도 KTX 수준으로 개선된다. 현재 KTX는 열차 지연 시간이 20∼40분일 경우 승차요금의 12.5%, 40∼60분엔 25%, 60분 이상이면 50%를 보상해준다. 일반열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20~40분 지연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가 일반열차를 놓쳤을 때 표를 반환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규정도 KTX 기준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출발 후 20분 이내 반환시엔 15%, 20~60분 사이 반환시엔 40%, 출발 60분 이후부터 열차 도착시각 사이에 반환할 경우 70%를 공제한 뒤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준 개정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엔 보상 및 환불과 관련해 더 빠르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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