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록 임대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 등록 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어 의무임대 기간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를 5000만원까지 부과해 주택임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등록 임대 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말 이후 임대사업자는 25만9000명에서 40만4000명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98만채에서 136만2000채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의 후속 대책 마련 필요에 의견을 모았다.

[그래픽 = 국토교통부]
[그래픽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우선 의무 임대기간(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연간 5% 이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어 임차인이 임차할 주택 등록 임대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 임대 주택 부기 등기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반기 중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그동안 수기로 기록 및 관리한 임대차 관련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시행될 일제 정비는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목표로 계약 내용의 누락 및 위조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임대 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증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한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 또한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취득세·재산세·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동일하지만,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8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합산과세되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임대주택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집값이 6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조정대상지역 발표 이전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안 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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