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고용악화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늘고 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계로 41만6319명으로 지난해에 4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직장을 잃고 구직급여를 받은 86만5983명 중에서 절반가량(48.07%)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것이다.

이 제도를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급 수급액이 증가하면서 노후 대비에 유리하다. 일자리를 잃었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대비해 노후 준비는 계속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은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실업크레딧 신청자 수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6년 8월 1일 이후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월∼12월 5개월간 12만8143명, 2017년 36만9272명, 지난해 41만631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성별로는 남자 17만9948명(43.22%), 여자 23만6371명(56.78%)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187명(0.04%), 20세∼29세 5만5961명(13.44%), 30세∼39세 9만2357명(22.18%), 40세∼49세 10만8250명(26.0%), 50세 이상은 15만9564명(38.34%)이었다.

이처럼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실업자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지난해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7000명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5만1000명 늘었다.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해준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되, 월 최고한도는 4만7250원으로 제한된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을 경우  일괄적으로 70만원을 기준 삼아 지원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실업크레딧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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