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30% 가까이 증가했다,

31일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078개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전년 1614개소에 비해 약 28.7% 증가한 수치다.

허위 과장 매물로 적발된 건수는 4185건이다. 적발된 중개업소당 평균 2건의 허위 매물 등이 드러난 것이고, 적발 건수로 보면 전년 2627건 대비 59.3% 늘었다.

적발된 중개업자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고객의 문의 전화를 유도하려고 낮은 가격의 경매 매물을 광고로 등록하고 매물 설명란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중개업자 유형과 매물 가격이 낮아 보이게 하려고 아파트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한 업자 유형이 그에 해당된다.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

특히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업소는 91개소로, 전년(21개)의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그같은 업소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이 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위와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지역별로 서울시가 18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54.2%, 99.7% 늘어난 것이다.

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로 총 제재 건수가 404건이었다. 경기도 화성시(268건), 서울시 강남구(252건), 서초구(245건), 경기도 성남시(237건) 등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상대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 화성시 등지의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 제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의 경우 서울시 강남구가 185건으로 1위였고 송파구(181건), 경기도 성남시(157건), 하남시(141건), 용인시(130건) 등이 적발 건수 상위권을 형성했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를 타고 허위 매물 신고가 꾸준히 늘어 8월에는 2만1824건, 9월에는 2만143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과열 양상 정도가 허위 매물 수와 비례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허위 매물을 확인하고 난 뒤 신고를 하기보다는 시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데 불만을 품은 집주인들이 부동산 업소를 허위 매물 등록 혐의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허위 매물 신고는 10월 8926건으로 전월 대비 약 60% 감소했고, 11월 6561건, 12월 5241건 등으로 3개월 연속 줄었다.

센터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인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시행해 부동산 자율규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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