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이며, 부과액은 총 2052억원이다.
법정납부 기간은 이달 16∼30일이지만 30일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인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날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월과 3월에 미리 납부했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 거주 외국인 약 2만5000명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이 각각 발송됐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부터는 간편 결제 페이코도 결제 수단에 포함됐다. 페이코 앱을 실행하고, 종이 고지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된다.
노인 등 정보기기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자동응답전화(☎1599-3900)로 납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