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이며, 부과액은 총 2052억원이다.

법정납부 기간은 이달 16∼30일이지만 30일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인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날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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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월과 3월에 미리 납부했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 거주 외국인 약 2만5000명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이 각각 발송됐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부터는 간편 결제 페이코도 결제 수단에 포함됐다. 페이코 앱을 실행하고, 종이 고지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된다.

노인 등 정보기기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자동응답전화(☎1599-3900)로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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