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시간대를 달리해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제1호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이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에서 각각 20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동일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창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 = 롯데그룹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롯데그룹 제공/연합뉴스]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4살 아기의 엄마이며,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 4학년 학생으로 고속도로 야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커피, 호두과자 등 간식류를 만들어 판매한다.

식약처는 “초기 시설투자비용 부담 없이 창업을 이룬 사례로 앞으로 공유주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에서 열린 제1호 ‘공유주방’ 개업식에 참석해 신규 창업자들의 생산 제품을 구매해 시식하며 사업 성공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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