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수혜 범위에 대해 누구도 알 수 없고, 단기간에 확답이 제시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원인이다.

정부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각 가구에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수혜 대상 가구를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데 있었다. 정부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적용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산출해본 적도 없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제시하자 당장 소동이 벌어졌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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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위소득을 넘겼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시민들이 분주하게 확인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대략 중위소득 계층 또는 중산층이라 자각해온 이들도 자신이 하위 몇 퍼센트 선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이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혼란을 최소화할 요량으로 수혜 범위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언저리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위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런 중위소득의 150% 정도 소득을 누리는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경계선에 위치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소득액으로 치면 4인 가구의 경우 월 700만원 남짓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보충설명도 곁들여졌다.

1~4인 가구별로 대략 산정한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5인 가구 844만원 등이다.

정부는 또 가구 수로는 1400만 가구, 인구 수 기준으로는 3400만명 정도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리저리 설명해본들 정작 중위소득 또는 중산층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는 다수 국민들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내 기관 어느 곳에서도 소득 하위 70% 구간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두고 자료를 분석한 사례가 없으니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따라서 정부는 그 기준선을 확인하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무진 애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경계선을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 구간에 위치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조사를 벌이되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도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결정 또한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이내의 가구 그룹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이런 이유로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고 있다.

소득 산정 방식도 이제부터 새로 결정해야 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무엇 무엇을 소득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예를 들면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 외에도 실업수당, 생활부조금은 물론 혈육으로부터의 지원금 등등 다양한 소득이 존재하는데 이들 항목은 모두 소득 범위에 포함될 것이 유력시된다.

정작 복잡한 문제는 보유 부동산이나 자동차, 기타 고가 물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작업이다. 이들 자산을 토대로 소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간단치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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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시비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뒤 이를 사업소득에 더해 전체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오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 방식을 원용하면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여지가 생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소득인정 개념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이 원칙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됐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대로 일이 추진되면 고가 아파트 보유자 등은 소득이 적거나 없다 할지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강남 등지에 집 한 채를 마련한 뒤 노후생활 자원으로 삼고자 하는 노령 연금생활자 등이 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 또한 새로운 논란거리를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탓에 정부로서도 선뜻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점이 빨라야 5월 중순이나 돼야 재난지원금이 국민 각자의 손에 전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정대로 통과된다는 것도 필요한 전제다.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정부는 5월 중순 경 주민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배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을 안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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