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바람에 정부·여당의 합치된 의견에 대한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었다.

임대차 3법이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일 뿐 세 개의 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3가지 제도를 지칭한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과 임대차보호법이다. 세 가지 제도 중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거래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돼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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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도 달라 부동산거래법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다.

임대차 3법에 대해 윤곽을 잡을 만한 단서를 제공한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추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귀 기울일만한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의무임대 기간은 ‘2+2’로,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로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임을 밝혔다. 그는 또 이를 신규 계약자에게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공개했다. 5% 상한의 세부 내용에 대해 추 장관은 상한선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시 인상률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는 그간 중구난방식으로 제기돼온 임대차 3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주는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추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2+2+2’나 ‘무기한 계약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발언으로 인해 임대료 인상폭 상한에 대한 윤곽도 드러난 셈이다. 5% 상한은 그간 자주 거론된 안이지만 이번 일로 보다 구체화됐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임대차 3법 중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던 두 가지 제도에 대한 궁금증은 일정 정도 해소됐다.

이날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입장을 질의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2+2’ 방안을 제시한 당사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아예 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방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2+2’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어서 진작부터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추 장관 발언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의 큰 줄기는 드러났지만, 아직도 많은 궁금증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의문점이 새로 임대를 놓는 주택의 경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임대인이 5%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잠시 집을 비워두거나, 자신이 단기간 거주했다가 집을 내놓을 경우 어떻게 할지도 관심사로 남아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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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하고자 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 내용 중 하나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대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갱신 거부권 인정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주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안인 것으로 분석된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를 강제로 억제할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1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둘러싸고는 그 내용보다 채택 여부가 주된 관심을 끌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일시와 금액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택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세정이나 통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따로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은 여전히 논란을 뿌리고 있는데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실제로 28일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이 관련법안 상정과 심의를 먼저 하자고 제안하자 미래통합당은 부처 업무보고가 우선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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