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강행으로 시행중인 전월세 상한제가 자칫 전월세 동결제로 둔갑하게 됐다. 비록 5% 이내 범위일지라도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인은 한 푼도 올려받지 못하게 된 탓이다. 이는 여당이 속도만 강조하며 법률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생긴 입법사고인 것으로 보인다.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시각도 대두됐다. 여당이 처음부터 전월세 동결을 목표로 삼은 채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고, 정부도 그 속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법사기’라는 말도 등장했다.
입법사고 논란은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새롭게 들어간 조항에서 비롯됐다. 개정 법률엔 동법 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1항에 대한 단서조항이 추가돼 있다. 추가된 내용은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借賃, 임대료)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였다.
문제는 개정된 법에 임차인의 임대료 인상 수용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임차인으로서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얻게 된 셈이다.
이 조항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조항과 대비된다. 해당 조항엔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대차보호법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의 1항이 그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경우 등이 아니면 계약갱신 요구는 거부될 수 없다.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한 문제점이 뒤늦게 노출된 계기는 국토교통부의 해설서 공개였다. 국토부는 개정 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Q&A 형식의 해설서를 만들어 지난 23일 공개했다.
논란의 직접 도화선이 된 것은 12개의 질문·답변 중 9번째 문답이었다. 여기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나온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임차인이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였다. 이어진 답변엔 임대료 인상은 양자 협의를 통해 기존의 5%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종합하자면, 임차인이 수락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한 푼일망정 임대료 인상 의지를 관철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오는 28일 국토부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배포한다. 상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서 해설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 해설서 내용이 공개되자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졸속 도입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보호법의 부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해설서 내용을 거론하면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이 안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세입자는 계약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료를 못 올린다”면서 “이런 상황에선 4년치를 미리 올려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정 법률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형평성이 상실됐음을 지적하면서 “분쟁이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솔직한 사과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 논란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문제의 법 조항이 부를 혼란과 갈등을 외면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법률의 졸속 개정에 대한 비판은 두고두고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우선은 정부·여당이 처음에 강조했던 입법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게 문제다. 나아가 법안이 초래할 논란과 관련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국토부의 유권해석까지 나왔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낄 임대인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이란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임차인과의 갈등 심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