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가 다음달 15일 이후 종료된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6개월 동안만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 시한이 다음달 15일이다. 당시로서는 코로나19가 6개월 뒤엔 사그라들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코로나19는 8월 중순부터 국내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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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문제가 이슈화되자 그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도 덩달아 증폭됐다. 1차 금지조치의 이유가 코로나19 확산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 상황에서 추가 금지를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2차 대유행이 우려될 정도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이 그 배경이다.

논란은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넘어 그 자체의 효용성 유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참에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가세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문제에서 촉발된 논란은 복잡다기한 양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공매도(空賣渡)의 사전적 의미는 실물 없이 물건을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말이 주식 거래에서 쓰일 땐, 보다 제한적 의미로 통용된다. 즉, 주가가 떨어질 것이란 예측 하에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행위를 의미한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런 행위를 하려면 주가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관련 정보가 많아야 하고, 그 정보가 정확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투자기법이다. 당연히 개인보다는 외국인 또는 기관이 활용하기 좋은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이 공매도 금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한 축을 이룬다.

공매도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공매도의 순기능에 주목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을 보다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 대립된 주장에서 비롯된 논란은 공매도 제도의 존립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긍정론자들은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 및 헤지(위험회피 시도)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한다. 그 연장선에서 공매도를 무작정 금지하면 중요한 헤지 수단을 잃게 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매도 금지가 자본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선진국 증시에서는 공매도가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그 기저엔 투자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당사자의 몫이라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 공매도가 큰손들의 전유물이 돼있고, 그로 인해 공매도가 주가 폭락을 재촉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금융 당국이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한 데는 이 같은 시각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공매도가 큰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온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들조차도 개인들의 참여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주장을 반박하는 이들도 있다. 개인들에게 공매도 참여 문호를 섣불리 넓혀주었다간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금융 당국도 이에 대해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개인들을 위험한 공매도 게임에 뛰어들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한 의원이 “공매도가 가진 기울어진 운동장 특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가”라고 묻자 은 위원장은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인지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는 줄이고 기회는 늘리는 쪽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 외에 연장 방식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금지조치를 추가로 연장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로 정할지, 한꺼번에 할지 단계적으로 할지, 금지되는 시장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정할지 등이 두루 고려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기간은 6개월 추가 연장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추가 조치 시장을 두고는 코스피만 대상으로 삼을지, 코스닥을 포함시킬지, 대형주만 금지 대상으로 삼을지 등이 세부 검토 사항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개선 관점에서는 공시 후 일정 기간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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