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시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이 늘어나고 일정 가격대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상당량 늘게 됐다.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늘리는 한편 민영주택에도 이 제도를 새로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공공택지에서는 전체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7%를 할당받는다. 공급 대상 주택의 규모는 85㎡ 이하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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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이다. 이에 대한 소득 기준 상한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완화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상한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는 130%)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생애최초로 주택 마련에 나서는 신혼부부가 분양가 6억~9억원의 주택을 청약할 때는 소득기준이 10%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이로써 기준소득의 140%를 버는 무주택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을 통해 주택 구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완화된 소득조건이 적용되는 대상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주택이다.

현재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의 140%는 872만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464만원이 된다. 3인 가족 기준 평균소득의 140%는 월소득으로는 778만원, 연봉으로는 9336만원이 된다.

신혼부부 특공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부부다. 신혼부부 특공 자체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해당 특공이 생애최초 특공과 중복돼 이중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특공 등 모든 특공에 대해서는 중복 청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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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을 140% 수준까지 완화한 것은 그 동안에 제기된 신혼부부들의 불만을 수용한 결과다. 실제로 시중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채 규정이 만들어지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이 상대적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정부는 이날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면서 맞벌이 신혼부부들에 대한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의도가 있음을 내비쳤다.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고분양가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함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 혼전 출생 자녀도 혼인기간 중 출생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바꾼데 따른 것이다.

그간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해외 장기 체류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해외 근무 등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을 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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