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신한카드가 자사 직원에게 지급한 법인카드의 관리를 제대로 못해 거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명색 카드 회사가 내부 직원용 법인카드 관리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한 대리급 직원이 재직 중 법인카드를 14억원어치나 무단 사용하도록 방치했다. 이로 인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조치를 받았다. 조치 이유는 신한카드가 장기간 자사 직원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는 것이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신한카드 전 직원 A씨가 재직시 자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방법은 그리 치밀하거나 특이하지도 않았다.

대표적 방법 중 하나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할인해 현금화하는 방법이었다. 이는 법인카드 무단 사용의 가장 흔한 유형에 해당한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뒤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현금으로 바꾸는 일은 특히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주로 동원되는 고전적 수법이다. 그 규모가 상식선을 넘을 정도로 클 경우 당연히 회사로부터 의심을 받기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A씨는 또 카드 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역시 흔히 일어나는 법인카드 무단 사용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카드는 지난해 이를 뒤늦게 발견한 뒤 A씨를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이번에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취하면서 몇 가지 재발 방지책을 함께 주문했다. 그 내용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법인카드에 관리 강화, 배정예산 내 사용 금액 준수, 카드 포인트 관리 기준 마련,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의무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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