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담합은 건전한 경쟁질서를 왜곡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를 받는다.

담합의 여러 유형 중 하나가 입찰 담합이다. 이는 영향력 있는 사업자 몇몇이 사전에 몰래 짜고 낙찰자나 낙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입찰 담합의 주된 목적은 대형 사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한편 낙찰 가격까지 올리는데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반면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낙찰이 이뤄질 경우 낙찰가가 자연스레 낮아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자유경쟁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디티씨 등 12개 사업자들이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잡고 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했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 54억4900만원이다. 디티씨가 5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CJ대한통운은 그 다음으로 많은 5억8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글로벌로지스에는 5억2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2개 사업자 가운데 법원 회생절차를 밟은 동부건설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12개 업체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실시한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짜고 낙찰 순서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낙찰에 성공한 뒤엔 일감을 특정 업체에 주거나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자는 담합 초기엔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나누다가, 이후 조를 짜 물량을 배분하거나 사전에 정한 순번대로 일감을 배분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들 업체들은 60건의 aT 입찰 중 50건을 챙겨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입찰 담합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낙찰가격 상승이었다. 운송용역 낙찰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곧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운송비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수입 농산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들의 행위는 시장질서를 지키며 건전하게 사업을 해온 기타 운송업자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하다. 이들의 담합 행위가 경쟁입찰의 취지를 무색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에 담긴 심각성을 감안, 입찰 담합 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한 유혹을 원천적으로 뿌리뽑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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