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해외 직구족을 위한 ‘로켓 배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쿠팡이 온라인쇼핑몰 가운데 가장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들로부터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가 많아지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서면 실태조사 결과’(조사기간 2019년 1~12월)에 따르면 쿠팡은 온라인쇼핑몰 가운데 가장 높은 18.3%의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동종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타 온라인쇼핑몰 대부분은 10% 미만의 실질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온라인쇼핑몰들은 여러 유통 업태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업태별로 거래방식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온라인쇼핑몰은 편의점이나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비해 낮은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쿠팡은 예외적 행보를 보여왔던 것이다.

쿠팡의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 인상 폭도 남달랐다. 경쟁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실질수수료율이 전년보다 각각 4.3%와 3.3% 내리는 동안에도 쿠팡의 실질수수료율은 반대로 10.1%나 급등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수수료율이 급등한 이유로 의류 판매 증가를 꼽았다.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류 판매가 많아진 것이 전체적인 실질수수료율 상승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실질수수료율은 계약상의 명목수수료율과 달리 실제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가리킨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수수료 등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수수료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대개 직매입을 함으로써,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등은 위수탁(납품업자가 수수료를 내고 자기 명의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물론 수수료를 챙기는 쪽은 유통업체들이다.

이처럼 업태별로 납품업자와의 거래 형태는 다르지만 수수료율은 어디에서나 플랫폼 이용료 성격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만, 업태별·업체별로 수수료율에 차이가 나는 만큼 소비자들로서는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업태별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TV홈쇼핑에서는 NS홈쇼핑(36.2%), 백화점에서는 롯데백화점(22.2%), 대형마트에서는 롯데마트(19.8%), 아울렛 중에서는 뉴코아아울렛(18.3%), 온라인쇼핑몰 중에서는 쿠팡(18.3%) 등이었다.

면면을 살피자면 브랜드 가치가 반영된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배짱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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