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수복 기자]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용 차량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호화롭게 개조해 입방아에 올랐으나 감사원으로부터 이렇다 할 처분을 받지 않았다. 대신 불법 개조에 관여한 직원들만 징계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더구나 이 사장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회에서 차량 불법 개조와 관련해 거짓 해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재광 사장 전용 차량의 불법·호화 튜닝(개조)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연합뉴스]
[사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연합뉴스]

다만, 감사원은 차량 불법 튜닝에 관여한 HUG 직원 5명을 경징계 이상으로 벌하라고 이재광 사장에게 요구했다. 나름 이유가 있었다지만 핵심적인 책임 당사자에게 주변 인물들만 벌할 것을 권한 셈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번에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재광 사장 전용 차량의 불법 튜닝 실태를 공개했다. 이 사장은 2018년 3월 취임한 뒤 한 달여 만에 새로운 사장 전용 차량을 임차했다. 이미 제네시스와 체어맨 차량이 사장에게 배정돼 있었으나 별도로 카니발을 임차한 것이다.

이 사장을 위한 비용 낭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임차한 카니발 차량엔 불법으로 호화 튜닝이 이뤄졌다. 차량 뒷좌석엔 마사지 기능까지 추가됐다. 차량 튜닝에 들어간 비용만 1243만원이었다.

차량 튜닝 의뢰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미등록 업체에 개조를 맡겼다. 튜닝 비용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지불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1000만원 이상을 한 번에 집행할 경우 감시의 눈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행태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광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단에서 차량 개조가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자신은 차량 개조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줄 알았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재광 사장은 이 일 말고도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지난 9월엔 한 민원인이 이 사장 자택 앞에서 1인시위를 하자 직원을 불러 보초를 서게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사안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취임 후 사장 집무실 이사비용으로 4000만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 사장을 둘러싼 시비는 취임 당시부터 불거져나왔다. 관련 분야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정권 인사라는 이유로 낙하산을 타고 HUG 사장 자리에 앉게 됐다는 것이 시비의 요지였다. 이재광 사장은 국내외 증권사에서 금융투자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HUG 관련 사업 분야에는 사실상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