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위헌 시비가 헌재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열렸다. 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정부의 종부세제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변호인단에는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배보윤 전 헌재 대변인, 이석연 전 헌재 헌법연구관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임의로 과세표준을 인상해 종부세를 인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현행 종부세제는 권력분립과 헌법상의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분립 원칙 위배 주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앞세워 종부세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그로 인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조세 부담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각의 결정만으로 시행령을 손질해 세부담 정도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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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변호인단은 취지문을 통해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폭탄’으로 표현되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급격한 인상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과 같은 세금폭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다양한 쟁점이 부각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란 명분을 앞세워 주택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 로드맵을 만든 뒤 이를 강행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급진적 인상이다. 공정시장가액은 보유세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전에는 그 비율이 공시가격의 80%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비율을 올해 90%로 끌어올렸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끌어올려 내후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설계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자체도 크게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정도인 주택 공시가격을 매년 가파르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모든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90% 달성의 최종 시점은 2035년이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당장 2~3년 뒤만 되어도 서울의 웬만한 요지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신축 아파트 한 채를 지닌 사람까지 연간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전망을 빌리자면 강남에서 30평형 초반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연간 종부세만 억대에 이를 수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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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속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국회 동의도 없이 관련법 시행령만을 손질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세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도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부채가 대거 포함된 부동 자산에조차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점도 종부세 등에 내재된 논란거리다.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는 정부가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세 부담을 늘림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주택을 지녔다는 이유로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법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일반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늘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중산층 이상에 한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인해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를 두고는 문재인 정부의 교묘한 편가르기 술수가 먹혀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닌다. 이는 원칙과 상식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은데 따른 후유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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