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와인 판매 자회사를 부당지원하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대상은 백화점 내 와인 판매 자회사인 MJA와인이었다. 부당 행위가 발각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일로 롯데칠성은 7억700만원, MJA는 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칠성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그러나 최고경영자(CEO) 등 개인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칠성의 MJA 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구체적 방법은 와인 저가 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지원, 자사 직원을 통한 노동력 지원 등이었다. 대대적인 인력 지원 덕분에 MJA는 직고용 인원을 단 두 명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롯데칠성이 2012년부터 MJA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약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지 = 롯데칠성음료 제공/연합뉴스]
[이미지 = 롯데칠성음료 제공/연합뉴스]

롯데칠성의 지원으로 2011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MJA는 2014년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났고, 이후 2년 뒤엔 영업이익을 내기에 이르렀다. 2019년 기준으로 치면 MJA는 국내 와인 시장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2019년 MJA의 매출총이익은 50억9700만원이었다. 관련 업계 1위 사업자는 매출 33.1%를 점유한 와인컨시지어이다.

롯데칠성이 MJA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데는 몇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롯데칠성은 주세 관련 법령상 주류 소매판매를 직접 할 수 없었다. 롯데칠성이 2009년 두산으로부터 주류사업권과 함께 MJA를 인수할 때만 해도 주류 수입업자는 소매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후일 규정이 바뀌어 롯데칠성도 주류 소매판매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MJA를 통한 판매는 그대로 유지됐다.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와인판매 시장에 대기업이 직접 나서는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롯데칠성은 MJA를 앞세워 와인 수입권을 확보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백화점 판매망을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MJA는 2009년 100% 지분을 사들인 롯데칠성을 거쳐 총수 일가 지분이 큰 롯데지주에 매각됐으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다시 롯데칠성에 되넘겨졌다.

한편 롯데칠성 법인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이 이뤄진 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개입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고, 이번 일이 와인시장 경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