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조근우 기자] 강원랜드가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조리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측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문제의 국민청원 글이 게시된 때는 지난 7일. 강원랜드 조리원들이 작성한 글의 제목은 ‘강원랜드의 갑질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였다.

자신들을 강원랜드에서 15년간 근무한 조리원들이라고 밝힌 청원인들은 “현재 강원랜드에서는 조리원들만 비정규직”이라며 식당만 위탁으로 분류돼 있어 2년마다 강원랜드가 선정해주는 업체로 소속이 변경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탁업체가 경쟁입찰로 선정되는 탓에 낮은 인건비 단가, 인원 감축 등으로 근로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매번 고용 승계 위험까지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들은 또 위탁업체 변경으로 자신들이 2년마다 신입사원이 되고, 그 바람에 임금과 퇴직금은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 강원랜드 홈피 캡처]
[이미지 = 강원랜드 홈피 캡처]

이들은 조리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선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악습이 벌써 6번째, 12년간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 측은 불합리성 지적과 시정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고, 신규 업체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조리원들의 식당 출입조차 막는 한편 ‘전원 해고’라는 카드로 자신들을 와해시키려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강원랜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준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조리원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다”며 “위탁업체와 계약 시 고용 승계가 명시되어 노동자들의 의견을 따로 구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12년간 2년마다 업체가 계속해서 바뀐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리원들의 식당 출입을 막고 해고로 와해시키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을 거부해 산업보안 규정상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전원 해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등의 답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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