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천옥현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에게 행한 다양한 ‘갑질’로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에 부과하는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2위는 롯데쇼핑에 부과됐던 22억3000만원이다.

GS리테일은 한우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매입 대금의 5%를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떼고 지급했다. GS리테일에 한우를 납품하는 모든 업체가 그 대상이었다. 납품업체들은 유통 채널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GS리테일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었다. 그렇게 받아낸 금액만 38억8500만원에 달했다.

[그래픽 = GS리테일 제공/연합뉴스]
[그래픽 = GS리테일 제공/연합뉴스]

GS리테일의 갑질은 이뿐이 아니었다. 파트너사 종업원을 임의로 파견받는 방식으로 자사 신규 점포에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파트너사에게 행사 전 미리 약정하지 않은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파트너사로부터 직매입했다가 팔지 못한 계절성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기도 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해당 시정명령은 2015~2018년 기간 중 당사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파트너사와 거래 계약 체결 시, 법적 요건에 따른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도록 전자 계약 시스템을 구축했고, 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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