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조근우 기자] LG전자(대표 권봉석·배두용)가 의류건조기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공정위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 및 작동 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부품이다. 콘덴서에 먼지가 끼면 건조효율이 떨어진다. LG전자는 자사의 의류건조기 제품에 대해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때마다 자동세척”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 했다.

LG전자 트롬 건조기 TV광고.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LG전자 트롬 건조기 TV광고.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지만 소비자들은 LG전자 의류건조기엔 먼지가 남고, 물기가 남아 곰팡이가 피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소비자들은 국민청원 게시판과 한국소비자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소비자원은 2019년 8월 LG전자에 무상수리 조치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올해 2월까지 무상수리를 신청한 80만대 중 79만8000대를 수리했고,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무상수리와는 별개로 소비자들이 LG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신기술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400여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 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되었다”며 “자사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공기청정기와 김치통 관련 허위광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일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경고와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