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천옥현 기자] Sh수협은행이 ‘개인정보 삭제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와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은행이 개인정보 분리 및 삭제 의무와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5000만원, 과태료 3880만원을 부과했다.

수협은행은 2019년 5월 13일 기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43만6541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는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위반사항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수협은행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 신용정보를 다른 정보와 분리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관리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수협은행은 신용카드 이용 한도 상향 심사·승인 과정에서 622건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용 한도를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일부 한도 상향 심사를 수협 회원조합에 맡기고 단순 전산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미지 = sh수협은행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 Sh수협은행 홈페이지 캡처]

수협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7건의 경영유의와 10건의 개선사항 조치도 받았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수협이 리스크와 수익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또 수협은행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당사의 자산 구성에 맞게 보완하고 분석 결과를 사업 계획에도 반영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익성 관리 측면에서는 최근 영업실적이 개선되었으나, 순이자마진이 감소하고, 경비절감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산출시 성장성 및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건전성 비중을 낮게 설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차원에서 안정적 성장 및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한 뒤 이를 연간 경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경영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의 지난해 세전 당기순이익은 2336억원으로 전년의 2853억원보다 18.1%(517억원) 줄어들었다.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 현황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은 0.44%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했으나, 연체율은 0.31%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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