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조근우 기자] 지상으로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택배배송을 두고 CJ대한통운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높이가 낮은 ‘저상차량’의 도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일 택배노조는 투표를 통해 ‘아파트 갑질 문제 택배사 해결 촉구를 위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안건 상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오는 6일 전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될 경우 오는 11일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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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동 아파트와 택배기사들 사이의 갈등은 한 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토록 했다. 저상차량을 이용해야만 단지 내 배송이 가능해지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 택배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저상차량은 허리를 숙인 채 작업을 해야 해 택배기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며 “택배기사들의 건강악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말했다. 이어 “저상차량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비용도 모두 택배기사 개인의 몫”이라며 “택배차량은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가구, 이사, 전기, 생수 차량 등은 지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택배노조는 이 문제에 대해 CJ대한통운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택배사 CJ대한통운과 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협의했고, 그 결과 일정 기간 유예 후 이를 실시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29일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저상차량 사용 합의가 사업주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산안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는 사업주가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사측이 따로 아파트와 합의한 뒤 그 내용을 택배기사에게 지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측은 어떤 지시도 할 수 없다”며 “사측이 따로 아파트와 합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대립을 피하면서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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