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천옥현 기자]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던 커피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가 예비 점주들에게 예상매출 정보를 부풀려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부터 3년간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요거프레소는 앞서 20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의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제공했다. 요거프레소는 해당 정보가 점포 형태 및 상권이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삼아 추산한 것이었다고 밝혔었다.

[이미지 =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요거프레소는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골라 예상매출액 기준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가맹희망자 142명에게는 사실과 달리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거짓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 이는 예상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본사가 알려준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너무 다르다는 점주의 신고를 받고 가맹점을 직권 조사했다. 대구 A가맹점의 경우 본사로부터 예상 연간 매출액이 1억46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실제 매출액은 본사가 예상한 금액의 약 39.7%인 5800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일치했던 곳은 전체 가맹점의 약 20%에 불과했고, 80%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았다”고 밝혔다.

요거프레소는 공정위 제재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요거프레소는 2007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프렌차이즈로 가맹점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문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철학을 앞세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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