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조근우 기자] “KT는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속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마구잡이로 기가인터넷을 팔고 편법으로 개통 처리한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지난 4월 불거진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KT가 인터넷 상품을 실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불완전판매한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KT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속도가 나오지 않는 곳에 개통하지 않는 것이 본사 방침이고, 원칙”이라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KT의 인터넷 상품 불완전판매는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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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보기술(IT) 관련 유튜버 잇섭은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분의 1에 불과한 100Mbps 수준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고 속도 기준 1Gbps를 초과하는 기가급 인터넷 상품 전체 가입자 9125명과 지난 1~3월 최고 속도 500Mbps~1Gbps에 새로 가입한 이용자를 표본으로 삼아 실태를 점검했다.

22일 방통위에 따르면 KT가 판매한 인터넷 상품 10건 중 1건은 개통 당시에도 회사측이 제시한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KT가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사례가 전체의 11.5%인 2만4221건이나 됐다. 다른 통신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LG유플러스(1401건·1.1%), SK텔레콤(86건·0.2%), SK브로드밴드(69건·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방통위는 KT에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에 3억800만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제도 개선 사항도 준비했다.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30%에서 50%로 상향,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통신사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한편, KT새노조는 KT의 인터넷 속도 논란은 5G 이동통신 서비스 영역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새노조 측은 “5G 서비스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보다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월 요금이 높거나 유사한 수준인 데다 가입자 수가 1500만명에 달해 훨씬 피해가 크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5G를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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