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는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사라진다. 그간 부당한 2중 공제 논란을 빚어온 사안을 세법개정을 통해 정리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30일 확정했다.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간 논란을 빚어온 사안이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를 지불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이다.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금으로 다시 한번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2중 혜택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도 실손보험금 세액공제에 대한 비판 의견이 제기되곤 했다,

이번 조치는 비판 목소리를 반영, 실손보험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확정된 세법개정안은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실손보험금 피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감해주는 제도다.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에겐 연 700만원 한도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대상이 누구든 상관 없이 공제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이밖에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존의 의료비 공제 대상은 진찰·진료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이었다. 여기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된 것이다. 여기엔 출산비용 저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배어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35만7000명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4만9000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급여 요건과 공제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