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이 있는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명령서가 16일 서울시에 의해 각 자치구로 우송됐다. 교통 안전 주무 당국인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운행정지를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차주 명단을 전달하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명령서를 내려보낸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국토부의 공문을 접수한 뒤 곧바로 관할 자치구로 명령서를 보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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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BMW 리콜대상 차량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리콜 대상이면서 지난 15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국토부가 이처럼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동차의 점검 또는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는 지자체장이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문제의 차량에 대해 정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37조는 또 지자체장이 필요시 차주에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법 규정으로 인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 전 지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지닌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가 이날 각 지자체로 명령서를 보냄에 따라 각 구청은 즉시 관내에 거주하는 해당 차주들에게 명령서를 우송하게 된다. 명령서는 차주가 우편물을 받아보는 순간부터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들은 명령서를 우송하는 것과 함께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명령서를 받은 차주들은 정비센터를 방문하는 목적 외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운행을 강행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만 차주들이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감안, 처벌보다는 안내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차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내세워 국토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강남구의 경우 처벌 목적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파구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행안부와 서울시, 각 구 부단체장들의 영상회의 결과를 참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주들이 받은 명령서의 효력은 차주가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차량 안전점검을 받으면 그 즉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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