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연 뒤 공개한 논의 내용을 통해서였다.

위원회가 제시한 개선안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다. 현재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경우든, 그보다 조금 낮추는 경우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서는 기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선안이라 할 수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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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이번에 산출한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가 이대로 유지될 경우 연금 기금은 2057년이면 고갈된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년 동안 9%로 묶여 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한다.

이날 제시된 개선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5%로 유지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점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연 0.5%포인트씩)까지 낮추자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삼고 있다.

두 개의 안에서는 한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88년까지 기금적립배율을 1로 유지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적립배율이 1이라 함은 보험료를 전혀 거두지 않더라도 1년 동안 연금을 지불할 정도의 기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안은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2%포인트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에 40%까지 떨어진다.

소득대체율은 평생 동안의 월평균 소득에서 연금수령 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안은 2033년까지 보험료율 11%를 유지하되 적립배율 1이 위협받는 시점인 이듬해부터 보험료율을 12.3%로 인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후엔 5년에 한번씩 배율을 계산해본 뒤 1이 유지되도록 보험료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위원회가 제시한 두 번째 안은 현행 법대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되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10년 뒤 13.5%까지 올라가게 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은 가입자들이 그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감안해 2030년 이후엔 보험료율을 그대로 둔 채 지출을 조정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2033년 기준 65세인 연금 수령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늘리고 나이가 많으면 연금 급여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해도 연금 재정의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두 번째 안은 다층연금 구조를 염두에 두고 준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을 토대로 국민연금의 최종 소득대체율을 40%로 정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재정안정을 위한 이상의 개선안 외에 몇가지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 의무 납부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2033년)으로 올리고, 최소가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자는 것 등이다. 최소가입 기간 축소는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제안됐다.

현재 468만원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대폭 올리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이 선에 묶여 있는 바람에 그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모두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현재 이 선에 묶여 있는 가입자의 비율은 14%에 이른다.

이들 상위 14%의 소득자들이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더 내면 재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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