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이선호 기자] KT 계열사들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선불폰에 가입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계약 해지를 늦춰 왔던 행태들이 1심에서 유죄로 선고받은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kt is)와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에 최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케이티스·케이티엠모바일는 KT그룹의 계열사로 통신상품 유통과 판매 등을 맡고 있다.

KT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번 KT 계열사들에 대한 벌금형 선고 외에 케이티스 모바일 영업본부장과 영업팀장, 케이티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당시 담당 간부 3명에게도 700만원씩의 벌금이 선고됐다. 케이티스의 영업매니저들이나 이들 두 회사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맺고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한 혐의가 있는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200만∼500만원씩 판결됐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충전 금액을 다 쓴 선불폰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마음대로 해당 폰에 1∼1000원의 소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T 계열사들 벌금형에 대해 이종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000원 미만이라도 사용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원이 충전됐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심의된 사항이라 사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검토했을 때 벌금액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KT 계열사들이 이번에 벌금형을 받게 된 까닭은 케이티스의 경우 선불폰 충전 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야 계약이 해지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해놓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 대리점들은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티스에서 선불폰 사업을 넘겨받은 케이티엠모바일 측은 선고결과에 대해 “당사의 선불 충전은 가입자 유지 목적이 아닌 민원 해결 차원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2017년부터는 자사 시스템을 통해 충전 없이 사용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벌금형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