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김기철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3일 “한국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 협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박근혜 전 정부)는 엘리엇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던 합병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총수 일가의 경제적 이익을 돕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3일 “한국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 협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엘리엇이 3년 전 무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000만 달러(8654억여원)의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고서 처음으로 낸 공식입장이다.

엘리엇은 "당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명백히 위반해 부적절한 동기와 수단으로 합병에 개입했다"며 "특히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조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 합병의 경제적 불합리성에도 찬성표를 던지도록 국민연금 내부 절차를 침해한 행위는 수백만 연금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공적 의무를 저버리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엘리엇은 "지금도 합의로 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해결 전까지는 투자자들을 대변해 그 권리를 단호히 행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00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12일 정부에 중재신청서를 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 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파악된다.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엘리엇은 중재 기간인 90일이 끝나자마자 이와 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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