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두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 올해분 인상률 16.4%보다는 낮지만 10.9% 인상이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이 강력히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이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2년 연속 가파르게 인상됨으로써 재계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보다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 등이 관철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해온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로써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불만을 표하는 한편 제도의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올해 대폭 오른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혀왔다.

이날 회의 후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미래의 부진한 고용 사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저임금 결정의 본질적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등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려는 사용자 측이 출구전략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8년 한차례 적용된 이후 시행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의를 보이콧한 사용자위원들과 소상공인,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먼저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직후 입장발표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사용자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은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계 역시 최저임금의 연이은 두자릿수 인상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실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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